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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기업통신/기업보안

by 이홍규 2023. 9.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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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전문 세종네트웍스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니다. 
23년 9월 25일까지 


건축법상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수술실에 cctv 를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때문에 하시다 보니
좋은거 보다는 법규정에 맞고
저렴한거 이렇게 많이들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먼저 궁금하신 견적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실 1개는 
350만원 ( 설치비 포함 )

수술실 2개는 
400만원 ( 설치비 포함 ) 




제공 장비

-영상보안 서버 (영상암호화, 워터마크)
-카메라1~2 (수량에 따름)
-폐쇄형 PC,모니터 등
-잠금 보관장비(RACK)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기준

1.보관기간 : 30일 이상

2. 화질 :  HD급 이상 ( 130만화소 이상 ) 

3.설치장소 : 수술실 내외부로 관리할수 있는곳

4. 저장장치와 네트웍 분리 ( 인터넷 연결 차단)

5.영상정보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방지

6.사각지대 최소화

7.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물리적인 잠금장치 구축

8. 수술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가능하도록 설치 

9.접속기록의 보관

10.임의조작이 불가하도록 설치

11.영상정보의 접근통제 , 접근권한 제한조치

12. 정보통신공사면허 업체에서 설치 해야함

​​

구축 사례 (성형외과 )

 


 
구축사례 (재활 정형외과)
 

 

수술실 CCTV 는 환자의 예민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보안이

꼭 필요합니다. 


녹화기와 영상보안서버를 각각 설치

한다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데요


영상보안이 안되는 녹화기에도 

영상이 저장되기때문에

(영상보안서버는 암호화됨 ) 


녹화기를 누군가 들고가서 HDD 를 

다른 PC 에 연결하면

환자의 예민한 영상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럴경우 환자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영상보안에 

꼭 신경써야 합니다. 

​​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영상보안서버는

일체형이라 별도의 녹화기 없이 

영상보안서버가 녹화기 

역할까지 다 합니다. 



영상이 유출되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저희는 수도권만 설치 가능합니다.

수도권 이외에 계신 분들은 근처 업체에

설치를 요청하시는게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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