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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기업통신

by 이홍규 2023. 3.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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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통신 전문 이부장입니다. 
 
이번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입니다.
 
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 9월 25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 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즉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병원,의원이  cctv 설치 대상입니다. 
 
설치 대상이긴 하지만 항상 녹화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있습니다. 
 
음성은 녹음할 수 없으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이 동의시
녹음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기준

1.30일 이상 보관
2. 저장장치와 네트웍 분리 ( 인터넷 차단 ) 
3. 카메라 130만 화소이상
4.영상 도난 유출 훼손 방지 ( 영상 암호화)
5.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치에 보관
6.접속 기록의 보관
7.영상접근통제  , 접근제한 조치
8.임의조작 불가하도록 설치
9. 수술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되도록 설치
10. 사각지대 최소화로 설치
11. 수술실 내부에 설치
 
설치 기준이 꽤 많습니다. 
 
또한 cctv 설치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로 규정이 되있어
정보통신 공사면허가 있는 공사업체에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cctv 영상보안 솔루션 제안 배경 및 기능

 

**제안 배경

 

**상세기능

 

 

 

 

 
 

 
수술실 cctv 구축 문의 
010-2950-3468 
통화중일경우 문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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